이메일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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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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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 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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